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반려동물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인터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메리츠화재는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하기 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유효기간은 심의필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2. 보험계약의 무효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 및 반려동물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3.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피보험자 소유의 반려동물의 양육목적, 청약 시 반려동물의 현재 질병 및 병력에 대한 고지, 복용 의약품 여부 및 내용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반려동물을 양도할 때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5.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청약의 철회를 위해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전문금융소비자 체결한 계약
청약철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 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 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 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7. 해지 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8.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계약자, 피보험자, 이들의 가족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지진, 분화, 해일, 홍수 또는 이와 유사한 자연재해로 생긴 손해
최초 계약의 보험개시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질병 및 상해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로 인한 비용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비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다음에 정한 사유 중 하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려동물의 선천적, 유전적 질병에 의한 손해 (보험개시 이전부터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증상을 포함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최초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기간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다음 정한 질병 및 이에 기인하는 질병(다만, 질병의 발생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예방접종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파보 바이러스 감염, 디스템퍼 바이러스 감염, 파라 인플루엔자 감염, 전염성 간염, 아데노 바이러스 2형 감염, 광견병,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렙토스피라 감염, 필라리아 감염, 인플루엔자 감염
백신 접종비용 및 기타 질병예방을 위한 검사 또는 투약·예방 접종비용 및 정기검진, 예방적 검사를 위한 비용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미용으로 인한 비용
귀 성형, 꼬리 성형, 성대제거 및 미용성형을 위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손톱절제(며느리발톱 제거 포함), 잔존유치, 잠복고환, 제대허니아(배꼽부위탈장), 서혜부허니아(서혜부탈장), 항문낭 제거, 첩모난생(속눈썹 질환), 눈물샘 등 건강동물에 실시하는 외과수술 및 기타 검사 또는 점안, 귀청소 등의 관리 비용
목욕비용(약욕 및 처방샴푸 값 포함) 및 귀 세정제(이어 클리너), 예방 가능한 기생충(벼룩, 진드기, 모낭충 등)의 제거비용 및 기생충으로 발생한 질병의 치료비
그 밖의 더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계약에서 보장하는 의료비, 배상책임보험 등 실제 손해액에 기초하여 보상하는 보장의 경우,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때에는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합니다. 계약체결 이전에 반려동물에 대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0.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 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11.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 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 만원"이며, 5천 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 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지 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 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2.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전화 : 1332
인터넷 : www.fss.or.kr
13.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한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인터넷 : www.fss.or.kr
14.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588-3311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15.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 (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갱신일에 있어서 반려동물의 만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 일 것
갱신 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 3년마다 자동갱신 시 반려동물 나이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 갱신 시 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